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두고 "유족의 동의가 없는 부검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조건부' 영장에는 부검 실시 이전에 부검의 시기·방법·절차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공유'까지 요구한 것은 부검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이 공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결국 법원이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유족의 동의가 없는 부검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볼 때 경찰이 (백씨의 상반신을 향해)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백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며 "백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부검 즉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119명은 특별검사가 백씨 사망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백씨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경찰이 부검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며 "유족들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그러한 불신에는 합리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며, 영장의 집행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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