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임금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2주 만에 교섭을 재개한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교섭 중단 이후 14일 만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가 쟁점인 임금인상 폭을 놓고 접점을 찾아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울산지역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 집행부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노숙투쟁은 교섭과는 별개로 오는 14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가 추가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가 사전 예고했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올 들어 24차례에 걸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 추산 차량 14만2000여대(출고가 기준 3조10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지난 1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직원조회에서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리며,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긴급조정권 발동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돼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산업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현대차그룹계열사 노조는 물론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와 연대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교섭에서 임금 7만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 10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회사의 추가제시안을 토대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1만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는 노조의 계속된 반발에 회사가 철회하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연구직 승진 거부권 부여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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