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강사 알고보니 문제 도둑, 모의평가 유출 유명 강사 징역 10개월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6-10-13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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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미리 넘겨받은 뒤 학생들에게 마치 자신이 '족집게 강사'인 양 허위 강의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언어영역 학원 강사 이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 지문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박모(53)씨와 송모(4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들이 유출한 출제 유형 등은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모의평가에서 상당한 규모로 출제되기도 했다"며 "모의평가 시험의 공정관리 운영에 대한 일반 신뢰를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국어영역 전문 학원 강사로서 박씨와 거래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와 송씨도 현직 교사로서 경력과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박씨와 송씨가 각각 20년,14년여 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박씨와 송씨로부터 2017학년도 대비 수능 모의평가의 출제 지문 등을 들은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9개의 학원에서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송씨가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걸 알고 송씨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잘 기억해와라" "이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씨는 국어 모의 평가 검토위원으로 문제를 검토하면서 출제 지문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암기해온 뒤 이를 유출했다.

박씨와 송씨는 평소 이씨로부터 국어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아 교사 급여 외 부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회삿돈 5억8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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