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법위반 의원 33명 기소…내년 재보선 '미니총선' 전망

정치 / 최종문 기자 / 2016-10-14 0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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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33명의 의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로써 내년 4월 재보선은 5곳 정도의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33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길부·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함진규·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박영선·송영길·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철민·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이재정·송기헌·최명길 의원 등 16명이 기소돼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본인이 직접 기소된 사례 외에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김기선 의원의 후원회장,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다수의 관계자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14일 0시까지 기소가 이뤄지고, 선거일인 내년 3월13일(재보궐선거 한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재보선 대상이 된다. 3월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1년 이내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에선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올해는 33명이 기소됐기에 최종적으로 10~15명의 의원이 배지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듬해 4월 치러진 재보선 규모는 18대 때 5곳, 19대 총선 때 3곳이었다. 올해도 기소된 의원 숫자가 과거와 비슷한만큼 3~5곳 규모로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이 내년 하반기에 대부분 끝날 것을 감안하면 내년 12월 대선 때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보선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만큼 여아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만큼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체 선거결과, 지역별 득표에 따라 대선주자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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