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17일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공무원보수지급청구)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와 특조위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6월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석한 데 비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기간이라는 입장이다.
특조위 조사관 소송대리인단은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및 위원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 없다"며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2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활동기간 등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특조위 활동기간이 6월30로일 종료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조위는 지난해 8월4일 정원 충원을 완료하고 첫 예산을 집행했다. 따라서 아직 6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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