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두 얼굴, 가족에겐 "상생" 경영할땐 "무법"

e산업 / 박은미 / 2016-10-17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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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전한다던 빙그레, 불법 증축 앞장...부담금 회피 노림수?
▲ ⓒ뉴시스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빙그레(회장 김호연)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불리는 ‘토지 불법 전용’ 논란에 휩쌓였다. 빙그레는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명에 걸맞게 나눔과 상생을 근간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후한 평가를 얻어 왔다. 하지만 빙그레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4개의 토지 모두 불법 전용이 확인되며 ‘상생기업’의 이미지가 바닥에 추락했다. 비판 여론의 핵심은 일부분도 아닌 모든 농지가 공장 시설물로 둔갑한 것에 대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 애당초 개발 이익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팽배하다. 더불어 김 회장의 자녀회사인 ‘제때’가 최근 빙그레 주식을 연이어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때가 빙그레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몸집을 불린 뒤 상장 시세차익을 남겨 꼼수 승계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빙그레 공장 농지, 무법지대 전락

불법 전용으로 확인된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 경기도 광주, 충정남도 논산,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4개의 공장이다.

빙그레의 경기도 농장인 경기도 남양주시 343-27번지(583㎡)와 343-58(753㎡)번지의 지목은 초지(목장용지)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지목과 동떨어진 주차장과 공장건물이 조성된 상태. 사실상 축산업 용지로 사용돼야 할 토지를 빙그레 측에서 무단 중측 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빙그레의 광주 공장인 경기도 광주시 산 12-1번지(1775㎡)와 ks 12-2번지(888㎡) 외 9필지. 이곳 역시 행정당국에 의해 불법 전용이 확인됐다. 지목은 임야지만 주차장과 도로를 조성한 것. 당국은 국계법 133조 산지법 44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지시한 상태다.

논란이 된 곳은 또 있다. 지목이 농지인 논산 공장(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00-1번지 외 1필지) 그리고 김해공장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1169-3번지) 일대다. 두 곳은 각각 국계법 60조 및 농지법 42조, 공유수면법 21조에 의거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김해, 논산, 광주 공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경기도 남양주 공장의 경우 모든 토지가 아닌 일부 토지상의 문제로 보도 내용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산공장의 경우 원상복구를 완료한 뒤 당국에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공장들도 현재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수이며 원상복귀 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의도된 꼼수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통상 토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전용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평당 5만원의 전용 부담금을 부가한다. 또한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전용한 토지의 금액이 오를 경우, 거래 시 오른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금전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불법으로 지목을 바꾸곤 한다. 조용히 소유하고 있다가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더라도 행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 빙그레 김호연 회장 ⓒ뉴시스
‘몰아주기’로 키운 자녀회사, 꼼수 승계 논란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밝은 미소의 메신저’ 라는 기업 미션을 정하고 상생을 표방한 빙그레. 그러나 빙그레의 환한 웃음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도 적지 않다. 자녀들의 회사에 사실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을 바라보는 재계안팎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

특히 ‘제때(대표이사 김광수)’가 최근 빙그레 주식을 연이어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때의 계속되는 지분 매입이 향후 경영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동환씨가 33.4%, 장녀 정화씨가 33.33%, 차남 동만씨가 3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빙그레의 냉장·냉동 제품을 운송하는 물류업체 제때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꾸준히 성장한 기업이다. 2006년에는 빙그레를 통한 매출이 전체의 98%에 육박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80%를 훌쩍 넘었다.

업계에 따르면 제때는 이달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빙그레의 주식 총 2만5483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따라 제때의 빙그레 지분은 기존 1.70%에서 1.96%로 늘어났다.

제때는 김 회장 자녀들의 쌈짓돈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제때의 주당배당률은 2013년 20%, 2014년 36%, 2015년 28%로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제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몸집을 불린 뒤 빙그레에 대한 지분을 강화하고, 상장 등의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겨 경영승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제때가 2억 3217만 원 규모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자 상장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무상증자로 제때의 자본금은 작년 말 기준 8억 2919만 5000원에서 10억 6136만 5000원으로 총 4만 6434주의 주식이 늘어났다. 늘어난 주식은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비율에 따라 김 회장의 세 자녀들에게 지급됐다.

무상증자는 증시 상장을 앞두고 발행주식수를 늘려 상장 후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늘리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로 오너 2, 3세의 회사를 키우고 늘어난 자산가치를 통해 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일은 주요 그룹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승계를 위한 과정”이라며 “만약 제때가 상장할 경우 시세 차익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알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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