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182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기업 직원의 책무를 저 버란 파업 참가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 가담, 불법 및 위규 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8조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2조는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해임은 물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불법파업 참가 직원들에게 지난 17일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복귀시한은 20일 자정이다.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나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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