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백화점에서 구입해 사용하던 유아용품에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아 폭언을 하고 환불한 박모(39·여)씨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서 수개월 동안 사용한 유아용품을 가져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아 반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장시간 폭언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에서 유아용 신발, 의류 등을 구입한 뒤 사용하다가 신발 가죽 불량, 의류에 보풀이 생겼다 등의 트집을 잡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진상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비가 없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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