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이웃집에 수차례 침입해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이웃집 여성의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주택에 사는 A(35·여)씨의 집에 침입해 거실 서랍에 있던 시가 17만5000원 상당의 팬티 7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과 11월 A씨의 집에서 총 팬티 15장(시가 3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집 윗층에 사는 이씨는 베란다를 통해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계속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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