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공동정범 연루’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정치 / 소정현 / 2016-12-05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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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계속 확산되면서 탄핵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일요주간=소정현 기자] 2016
년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계속 확산되면서 탄핵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전혀 없다. 탄핵은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彈劾)은 대통령·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국회의 소추·심판 절차를 거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탄핵 요건이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시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1120일 최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대통령을 피의자, 공범으로 규정했기에 필요충분조건을 넘어선 셈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소추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20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국회의장 포함) 171명의 원내 구성을 봤을 때, 거야(巨野)가 힘을 모으면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 내 순수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이 26, 중립성향의 비주류 의원이 17명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중 일부 표를 확보하면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탄핵소추 국회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촛불 민심이 드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 주장은 헌법 6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651항은 대통령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규명될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미이다.
정치권에서 최순실 기소에서 공소장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추진한다.
물론 한국에서 탄핵소추는 국회가 의결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요건이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하는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
탄핵 정국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장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도 맡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었다. 문제는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한다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전단).
▲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이 11시 55분 가결되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 의결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와 그에 따른 탄핵심판청구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일어난 초유의 사태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2004311일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 때의 상정은 일단 무산됐다.
탄핵안이 발의된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는 65.2% 찬성은 30.9%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당은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결국 다음날인 312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낸 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이 1155분 가결됐다.
동일 15시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게 된다. 이어 20043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한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두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20045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많은 국민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힘입어 2004415일에 열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한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여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4당으로 내려 앉았고,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된다. 추미애 대표는 당시 선택에 대해 "분명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고 과오"라고 후회했다.
덧붙여 미국의 탄핵의 경우를 간략히 알아본다. 탄핵소추권은 하원이 가지며, 탄핵심판권은 상원이 갖는다. 탄핵심판에서 유죄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출석 상원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에서는 의장 대신 연방대법원장이 사회를 본다.
미국에서 탄핵 위기를 넘긴 대통령이나 탄핵 발의로 사임한 경우는 3건이다. 먼저 1868년의 상황이다. 링컨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하게 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1표 차로 부결되었다.
1974년에는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가 가결되어 정치력 압력이 계속 높아지자 결국 닉슨 스스로 사임했다.
마지막인 1999년도는 이렇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99917일 탄핵재판을 시작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의견대립 속에 212일 탄핵 여부에 대한 표결이 행해지게 되었다. 위증에 관한 표결에서는 5545로 부결되었는데 공화당 의원 10명이 무죄에 찬성하였다.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5050으로 부결되었는데 공화당 50명이 유죄에 투표하였고 민주당 45명과 공화당 5명이 무죄에 투표하였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5개월간의 탄핵절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국민으로부터의 강한 비난 여론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특히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드문 사례를 볼 때,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명백한 경우에 신중하게 최후 수단의 무리로 탄핵권을 행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 탄핵안이 의결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심판절차가 시작되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는 절대 간단치 않은 문제가 필히 상존한다. 헌법재판관 9명중 2명이 복병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여부 순풍일까?
탄핵안이 의결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심판절차가 시작되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사법재판과는 달리 엄격한 증거법칙 못지않게 통치 행위 등과 관련하여 여러 현실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경우가 상당할 것이다. 탄핵결정은 재적인원의 3분의 2도 아니고, 9명중 6명도 아니다. 그냥 6명이다. 결원이 생기면 결원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탄핵은 더 어려워진다.
또한 여기에는 절대 간단치 않은 문제가 필히 상존한다. 헌법재판관 9명중 2명이 복병이다. 201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되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한철씨를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다.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헌법재판관에 처음 임명됐던 20112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임 예정 시기는 2017131일이 된다. 역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기 6년을 다 채우면 2017313일이 된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2년이었다. 당시 공석 사태는 무려 12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추천으로 배정된 몫 3인 중 하나다. 결원이 생기면 후임 재판관도 대통령이 추천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통과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 몫 3인 중 한 명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국민적 뜻이 압도적이기는 해도 평생 고수해온 가치판단과 법적 관점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9명중 7명의 세력 분포도를 알아본다. 대통령 추천은: 조용호, 서기석, 대법원장 추천은 김창종, 이진성, 국회 추천은 강일원(여야합의), 김이수(야당), 안창호(여당)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결정까지 적지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성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미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비상 내각을 이끌 권한대행 자리에 황교안 국무총리(59)가 앉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전 총리는 63일 동안 권한대행 역할을 했다. 반면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는 길게는 약 8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두달 남짓 만에 이뤄졌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할 경우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 기간은 탄핵 인용 후 2개월 내 치러지는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중요한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 출범시 국무조정실 비중이 커지는 만큼 청와대 비서실과 국조실간 업무범위 재조정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부처에 업무 지시를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정책 중단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야당도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 거부 의사를 밝히면 총리 교체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될 식물 대통령아래의 권한대행도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 국론의 분열현장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탄핵이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탄핵안 표결은 차기 대선과 이에 따른 정계개편 압력 등의 정치적 변수가 상당해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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