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찬성지시 의혹' 문형표 긴급체포…朴대통령 제3자 뇌물수사 속도

정치 / 구경회 기자 / 2016-12-28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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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장관). @뉴시스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28일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45분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문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문 이사장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60·구속기소)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배경에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문 이사장과 김진수(60)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홍완선(60)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최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예의주시하는 등 제3자 뇌물죄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문 이사장은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측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외압을 행사한 점을 뒷받침하는 국민연금, 복지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벌인 뒤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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