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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후 특검 수사관 등과 함께 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보나'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기금 출연의 대가성을 놓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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