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색을 맡은 양재식·박충근 특검보는 오전 9시 50분경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해 청와대 측과 만났다. 현재 양측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특검측에 전달했으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전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내 진입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관들은 현재까지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다. 방문자들이 출입등록을 하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경호실측과 경내진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일 "청와대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0월 29일 이같은 방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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