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총 1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이첩한 박 대통령의 혐의는 8개였으나, 특검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우선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특검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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