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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열렸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재판장 모두가 전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 권한 대행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직책 성실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 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직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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