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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Newsis |
[일요주간= 김완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사위가 지금 이 부회장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이게 우연이라고 할 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부터 제가 최순실을 추적하며 다소 과장된 것은 있을지언정 허위였던 적은 없다”며 “(최순실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 모 박사라는 분과 이 모 부장판사라는 분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 이것은 지금 네이버 들어가보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저는 절대로 결코 법원에서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의도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공정성에서는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방송에서 말해야 될 지 말 지를 정말 고심했다”며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걸 국민께 알려야 한다. 재벌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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