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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일요주간=김태혁 기자] 10일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째 청구했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혐의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추가한 했다.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전 수석이 K 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에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했던 일들은 다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에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인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권한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11일이나 1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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