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도입,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 보호를 명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0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민병두, 박주민, 송옥주, 원혜영, 이재정, 이종걸, 국민의당 조배숙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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