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예산 곧바로 편성

정치 / 김태혁 / 2017-05-12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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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득 ‘최대변수’...제 때 편성 못하면 ‘흐지부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경내에서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산책을 하고 있다.


[일요주간=김태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곧바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문대통령은 “내년부터 임기내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연령별, 성별, 계층별 일자리 대책도 제시했다. 청년 취업난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50, 60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화하고 정리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근로감독과 차별 시정을 강화한다.


또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1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모든것을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 예산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라는 게 걸림돌이다. 추경은 법적으로 국내 경제에 비상한 상황이 조성돼야 추진하도록 돼 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안을 제 때 편성하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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