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환경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선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형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소극적인 조합의 역할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13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환경 적응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조사,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무관청 등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밀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은 고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최인호, 박정, 진선미, 김종민, 박재호, 인재근, 김현권, 백혜련,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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