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康 임명방침 ...청문보고서 재요청

정치 / 김태혁 / 2017-06-15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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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후보자 임명할 수 있다"…靑·野 관계 급속 경색
▲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강경화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이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를 논의할 새 총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UN Photo by Paulo Filgueiras)

[일요주간=김태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에 대해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시한인 전날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정한 시한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인 17일 강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정하고 야당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재송부 기일을 5일로 지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더는 설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기일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무방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강하게 시시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가시화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반대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기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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