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폴란드 정부가 북한대사관 외교 공관의 불법 임대 사업을 막기위해 유럽연합(EU)과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정권이 불법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위해 유럽연합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 다른 유럽국가’와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폴란드 외교부의 다방면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일부를 사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임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북한은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대사관도 불법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폴란드 법 조항뿐 아니라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폴란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대사관이 외교 혹은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부산을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대사관의 불법임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앞서 폴란드 외교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2월 21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이 같은 국제적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임대된 대사관 건물(ul. Bobrowiecka 1A)에 대해 외교적 면책특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했다. 필요 시에 불법 임대된 건물에 대한 폴란드 당국의 검열 조치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검열 조치 등이 이루어져도 해당 건물과 부지는 1966년 북한과 폴란드 정부 간에 체결된 대사관 건물로 사용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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