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 신분당선, 파산 위기에 “무임승차자도 요금 받겠다”

사회 / 김지민 기자 / 2017-07-12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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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조건 미달로 재정 지원도 못 받는 상황
▲ 2011년 10월 개통힌 ㈜신분당선은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931억원에 달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전철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이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도 요금을 받도록 운임 요금이 변경될 전망이다.


전철 신분당선 사업자인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는 요금을 다 받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선 현재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운임 변경’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앞서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정부와 실시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한바 있다.


2011년 10월 개통을 기점으로 지난해 10월 개통 5년째를 맞은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은 이미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해야하는 시점을 넘겼다. 실시협약 체결 당시 ㈜신분당선이 예상했던 무임승차자 비율은 5%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신분당선 무임승차자 비율은 16.4%였다. 이에 ㈜신분당선 측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141억원으로 증가해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분당선은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931억원에 달한다.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았다. 단,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신분당선은 지난해 기준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39% 수준에 그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록 ㈜신분당선이 ‘운임 변경’을 신고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것이 무산된다. ㈜신분당선과 국토부는 앞으로 기존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신분당선 요금(기본요금 125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 5㎞당 100원)을 전부 다 받거나 요금 일부만 받는 방안 등을 놓고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분당선 사업자들이 파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까지 1700억원을 추가 조달했지만, 자금 조달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또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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