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8월부터 외부차량 통행금지 “교통문제 해결 위해”

사회 / 김지민 기자 / 2017-07-14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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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측, “교통체증 해소,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 오는 8월부터 제주 우도 안에서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오는 8월부터 제주 우도 안에서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된다.


14일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오는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전세버스, 렌터카 등을 말한다.


이 같은 통행제한은 도가 지난 5월 12일 공고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다. 이 명령은 본래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자동차대여업체와 도항선 업체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면서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뿐만이 아니다. 공고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 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도 함께 제한된다.


현재 우도에서 운행하는 차량(등록된 차량 및 평균 입도 외부차량)은 이미 적정 수준인 1천 200여대를 훨씬 뛰어넘는 1천 600여대 정도, 성수기에는 1천 900여대 정도이다. 여기에 사륜을 제외한 이륜·삼륜차량·자전거 등을 더하면 최대 4천대에 육박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같은 통행제한이 실시되면 우도면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시행 전 3천 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천 964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도면 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운행제한 명령은 1년간 실시되는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되며,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교통난 해결을 위한 1단계 조치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라 신규업체를 차단했다. 2단계 조치로는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자동차의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렌터카 차량 100대 중 30대를 감축하고, 이륜차인 스쿠터의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할 것을 대여업체와 최종합의 과정에 있다. 마지막 3단계 조치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 7월, 8월 두 달간만 실시하던 차량총량제(하루 605대 제한)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8월부터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모두 통제하고 도민 차량만 허용하면서 더 강력한 차량총량제를 시행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우도 차량운행 제한을 통해 우도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안전한 차량 운행 체계를 구축, 안전한 보행구역 설정, 주차질서 회복, 항만 내 교통수단 탑승 환경 개선, 우도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우도면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도에 차량총량제가 도입된 것은 햇수로 10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고 해운사(3개사 8척)의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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