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기아자동차지부가 파업을 결정했다.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임금교섭을 두고 전 조합원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72%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투표에는 광명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판매정비 등 5개 사업장 조합원 2만8240명이 참여했다.
이에 기아차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받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아자동차치부가 실제 파업이라는 강수를 둘지에 대해 미지수를 두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상반기 판매량이 9.3% 감소한 상태다.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귀족노조'라는 여론도 실제 파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아차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해외 기업과 비교 20%정도가 상위하는 연봉이다.
한편, 기아자동차지부의 임단현 요구안은 ▲기본급 6.93%인상한 15만4883원 ▲생리휴가 수당 ▲특근수당 ▲정비능력 향상수당 ▲사회공헌기금 출연요구 ▲해고자 복직 및 고소, 고발 철회 등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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