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일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면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먼저 정부 내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한다. 이후 인사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야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14일에 대한 임시공휴일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재작년의 경우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주재로 8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한바 있다.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금요일)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안도 4월 28일에 의결된바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처 관계자는 “재작년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 반면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련 협의가 끝나면 이후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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