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있고, 내부적으로도 쉬는날로 확정된 분위기다”며 “형식적인 절차가 남았다고 본다”고 했다.
10월 2일 월요일은 일요일인 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이다. 또 4일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이에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9월 30일 토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 한글날(9일)까지 최장 10일에 이르는 황금연휴를 맞게 된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통 해당일 직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수진작 차원에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한 임시공휴일 선포에 적극적일 것을 약속한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공약집에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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