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응 부장판사)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 등을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더라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최 의원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때문에 최명길 의원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검색어(실검)에 이틀 연속 등극하는 등 최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최 의원에 대해 “뿌린대로 거둔 꼴”이라고 전한 사실이 밝혀져 열기를 더했다.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법 위반 최명길 당선무효형, 철새 정치인의 말로 꼴이고 안철수 새정치의 민낯 보게 된 꼴이다”면서 “국민의당 이사 가서 죽은 꼴이니 민주당 복 많은 꼴이고 끈 떨어진 갓 쓰고 탈당한 대가 꼴이다. 선거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꼴이고 뿌린 대로 거둔 꼴이다”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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