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전날에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다. 여야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는 전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차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 2년, 5∼49인 기업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여당이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속도전을 주문했으나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이 여당안의 일방적 통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입장에서는 어제 합의랑 여당 주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여당안을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도 빨리 시행할 의지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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