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증권이 계약직 영업사원의 수당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부당해고까지 한 의혹에 휩싸였다.
1일 YTN은 동부증권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이 노동청에 접수되자 최근 3년치 밀린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부증권에 시정지시서를 내려보냈다.
시정지시서에는 백여명에 가까운 계약직 영업사원들에게 연차수당 1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담겨있었다.
또 이 문서에서는 동부증권이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사원들은 “동부증권 측이 노동청 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지급한 것”으로 봤다. 실제 동부증권 측은 노동청 감사가 임박하자 법에서 정한 소급기간인 3년치의 임금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동부증권 측은 “노동청이 지적한 연차수당 문제는 업계 관행일 뿐, 고의로 체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동부증권은 회사 영업 목표치를 점점 높여 실적 달성을 어렵게 만든 뒤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식의 부당해고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동부증권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2년 전만 해도 실적이 5백만원 이상이면 계약해주겠다고 했는데 1년후 7백만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천만원 이하면 안 해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던 계약직 사원 2명은 어렵사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증권은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 “계약직의 경우 일방적인 계약종료가 아니라 권고 및 합의과정을 거친다”면서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해당 직원을 즉시 복직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청은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잇따르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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