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도 송금 가능한 대체 인증 확대

e산업 / 김완재 기자 / 2017-09-04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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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금융사 문자·카카오톡 등 간소 시스템 갖춰
▲ 시티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으로 뱅킹 거래가 가능한‘NEW 씨티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간편 송금이 지난 해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은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간편한 인증을 통한 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말 15개에서 금융회사 21개로 늘어났다.


하나은행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 했고,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티은행은 지문인증을 도입했고, 국민은행은 QR 코드로 인증이 가능하다. 또 지문 등 생체인증이 같은 기간 6건에서 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13건의 생체인증 방식도 추가도입해 적용할 예정"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동의 사설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보안프로그램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간소화했다.


전체 메뉴 가운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는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47.3%로 감소했다. 은행 59.7%, 카드사 45.9%, 보험사 43.2%, 증권사 40.2%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했다. 다만,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안프로그램을 미 설치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예외적.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 6개에서 지난달 말 14개로 확대됐다. 하나, 대구, 광주, 전북, 농협 등 5개 은행은 이들 14개 프로그램의 설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보안에 필요하더라도 호환성이 낮은 액티브 엑스(Active-X) 설치를 없애는 한편, 'exe' 확장자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도 최소화하는 HTML5 등 대체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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