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조무정 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분당구와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부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량은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그러나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여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최근 들어 정부 규제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가는 중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 역시 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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