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앞으로 비폭력 집회시위에는 결찰의 차벽과 살수차가 금지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 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집회·시위 대응 절차에서 경찰장비 사용요건이 제한된다. 일반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염료 혼합 살수는 폐지된다. 최루액 혼합 살수는 일반살수로 위험을 제지하지 못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살수차는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된다.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 조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권고했다.

차벽도 폭력성이나 불법성이 없는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 차벽은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벽 설치시 50m마다 통행로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을 일으켰던 무분별한 채증도 제한된다.
채증은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할 때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진 직후에 시행한다.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때도 진행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거나 복면을 쓰더라도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하지 않으면 채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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