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황성달 기자]올해 조선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2건 모두 하청노동자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5월1일), STX 조선해양 화재사고 4명(8월20일), 현대중공업 1명, 대우조선해양 1명 등 12명의 사망사고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후 대책에 우선해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중 15명이 하청노동자),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중 15명)를 보이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사고대형화 이면에는 특히 대규모사업장이 안전예방 조치미흡뿐만 아니라 사고 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도 현재보다 많이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STX 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하청 구조의 물량팀원들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밝혀냈다. 사고 발생 후 업체는 감독에 응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빠르고 정확한 감독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감독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