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적발된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건’을 심의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로 적발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고 그 결과 전국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동의의결 신청하면서 공정위에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에는 대리점 피해구제의 경우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협의매출’을 반품사유에 추가하는 등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시정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봤다.
현대모비스는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10월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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