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논란’ 신송산업, 1심서 벌금 1000만원 부과

e산업 / 김지민 기자 / 2017-09-19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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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보관상 부주의에 관한 것..썩은 밀가루 아냐”
▲ 지난해 ‘썩은 밀가루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신송산업이 해당 사건 이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지난해 ‘썩은 밀가루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신송산업이 해당 사건 이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사건 당시 내부 제보자가 19일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해 입을 열면서 알려졌다.


제보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국민을 상대로 썩은 밀가루를 이용해 전분을 만들어 몇 백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벌금 1000만원을 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신송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000만원의 벌금은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굳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보관상 부주의에 관한 벌금”이라면서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 썩은 밀가루가 아니었다”면서 “1심에서 검찰조차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그 사안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었다”면서 “그 이후, 공장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당 보도의 여파로 인해 올 2월 그 공장은 폐쇄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논란은 지난해 4월 전분을 만드는데 썩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식약처와 논산시는 신송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실제로 썩은 밀가루가 얼마나 쓰였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논산시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조사했고 현재 조사가 끝났다"며 "경찰에서도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논산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때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썩은 밀가루는 없었으며 작업장 위생상태는 문제 없었다"며 "현재로써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당시 제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사건 진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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