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들이 차량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혐의가 발각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공식 딜러사와 이들의 담합을 요구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사로, 이 8개 딜러사에 대해서는 담합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알렸고, 이후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딜러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의 18억원 과징금 부과에 벤츠코리아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딜러 8개사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이라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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