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면세점에 대한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그리고 현행 특허제도 원점서 다시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제도개선 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개선안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독립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민간위원은 전체의 과반 정도를 차지해왔다.
그동안 관세청은 매번 특허심사 개최 3일 전 약 1천700명 민간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15명 이내를 추출해 특허심사위원회를 꾸렸고 심사종료 후 특허심사위원회를 해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도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지금은 위원 수가 총 15명 이내지만 앞으로는 △ 보세구역 관리역량, △ 경영 역량, △ 관광 인프라, △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위원을 늘린다.
특허심사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는 점도 1차 개선안의 특징이다.지금까지는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100명 명단을 사전공개하고 사후에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분류까지만 공개하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특허 공고 시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한다.심사 후에는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한다.
기업별 평가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전체 평가 대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배제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분류 항목 평가 때 점수를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고정된 점수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심사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 옴부즈맨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때도 경찰관과 함께 입회해 관세청의 선발 과정을 지켜본다.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되며, 최종 개선안은 2019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6∼7월쯔음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유창조 교수는 "연휴가 끝나면 바로 제도개선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원점 수준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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