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2배↑..씨유가 ‘1등’

e산업 / 김지민 기자 / 2017-09-29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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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1위는 ‘유통기한 미준수’..“신선식품 판매가 늘어난 탓”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CU),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이마트24)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배 늘었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난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미준수'가 45.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CU),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이마트24)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배 늘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사례 841건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380건,45.2%)으로 전체 위반사례 중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기 의원 측은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신선식품 판매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와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264건, 31.4%),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101건, 12%), 건강진단 미실시(20건, 2.4%), 이물혼입(16건, 1.9%)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업계 측에 따르면 도시락 등 식품류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바코드 인식 과정에서 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안된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관련 문제는 일부 꼬치류 등 유통기한이 따로 포장 바코드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제품의 판매 외엔 진열 문제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면서 "진열 문제에 대해서도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별로는 씨유 편의점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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