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규직-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최대 362만원 차이

사회 / 황성달 기자 / 2017-10-06 01:11:58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황성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에 재직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가 많게는 3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50곳(문체부·소속기관 17개·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평균 차이값은 179만861원이었고, 정규직 명절상여금 최대금액이 가장 높은 국악고등학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362만9070원이었다.


또 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중 82.3%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국악고등학교는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예술원사무국은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급여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문화홍보원만 유일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같은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산하기관의 명절상여금 차이는 적은 편이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는 산하기관 4곳 중 3곳(태권도진흥재단·한국문화진흥·한국저작권위원회)은 전직원에게 같은기준을 적용했다.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는 곳은 세종학당재단이었다. 전 직원이 월급에 연동해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상여금을 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비율(정규직-급여의 60%·비정규직-급여의 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산하기관 중 23곳은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었다. 국악방송은 전직원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고,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인턴직원에 한해 5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성달 기자

황성달 / 사회부 기자

zeroput@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