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7천, 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가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등을 위탁한 뒤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 7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지연이자 1억 4400만원를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 6800만원,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억 2400만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에 3억 6800만원, 우방산업에 5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측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해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확정된 과징금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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