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워크레인 부실작업자 양산…사망자 가족·국민께 사과해야”

사회 / 황성달 기자 / 2017-10-11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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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성달 기자] “타워크레인 부실작업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의 자격인증제도를 두고 기업체만 비난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를 양산한 정부가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만 비난하는 것과 같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정부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원청 KR산업·임대업체 백경타워중기) 직후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기업체 비난에 앞서 부처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0일 오후 1시 3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 의원은 그 이유로 이번 의정부 사고를 포함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율이 최근 5년간 67%에 달할 정도로 작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현행 자격인증 제도는 36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설치해체 작업 자격자가 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타워크레인이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또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자격인증을 받은 인원은 8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크레인 현장 실무자에 의하면 실제 현장 투입인력은 5~10%다.


이에 임대업체 관계자들은 작업인력이 최소 3개월간 현장에서 다양한 타워크레인 기종의 구조특성을 보고 경험해야 작업 보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수가 5980대에 달하며 그마저도 생산국가와 시기에 따라 구조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또 해당 작업이 5~6명의 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숙련인원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부 사고의 경우 현장에 투입된 5명 모두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이수교육 수료자로 확인됐다. 이 중 팀장 격인 1명은 오전 작업 후 현장을 비운 상태였다. 또 3명은 교육시간이 현행으로 개편되기 이전의 24시간 교육수료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사항을 확인해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보다는 교육이수가 과정도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원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부실 작업자가 양산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아울러 제도개선 검토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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