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천공항에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 3월 과징금 처분에 이어 이들 면세점에서 또 다시 담합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 점포 등에서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품목은 빼기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롯데‧신라면세점이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들 면세점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관 할인 행사를 하면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을 하지 않기로 모의, 실행했다.
이에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18억 1500만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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