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지난 5년 간 기업 공시의무 위반 과장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5년 간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총 503건이며 과징금은 약 97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해 2016년에는 4배 이상 늘었다. 2017년에는 8월 기준 13년 위반 건을 이미 2배 가량 초과한 수치인 84건이 적발됐다.
2017년 공시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공시 위반 43건·정기공시 위반 24건·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4건·기타공시 3건 등이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이 약 7배 증가한 43건이었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 제재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 24건·증권발행제한 21건·과태료 부과 13건·경고 및 주의 26건 등이었다.
과징금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5개 기업에 걸쳐 148건·97억1680만원(평균 6565만원)이 부과됐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20억원)·BNK캐피탈 주식회사(7억3000만원)·KD건설(3억5900만원) 등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억원·과태료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중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내용은 주요 사항을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시·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기업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이 작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금융위의 공시, 회계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적발 건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작년부터 공시 부담을 완화시킨 만큼 감독당국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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