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담배 아이코스·글로 세금 ‘큰’ 인상..왜 그런가 봤더니

e산업 / 김지민 기자 / 2017-10-20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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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개비당 과세’로 바뀐다..1갑당 126원→535원으로 인상
▲ 신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갑당 126원에서 534.6원으로 인상됐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신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갑당 126원에서 534.6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세금은 이르면 오는 12월 중순부터 반영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개소세는 현재 1갑(20개비) 당 126원으로,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인 53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향후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번 세금 인상안이 적용돼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율 인상 추진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 위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림 의원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 대비 100%의 세금을 매기는 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아이코스 등이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에 여야 간사단은 논의 끝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바 있다.


한편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g당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파이프 담배와 동일하게 1g당 21원, 한 갑(6g) 당 126원을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g당 과세를 부과 받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비당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126원에서 534.6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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