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대출을 조인다. 이를 위해 주택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 DTI와 DSR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강화한 신 DTI를 시행한다. 기존 주택의 대출금도 DTI에 반영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은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DSR을 도입,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바른정당은 “(이번 대책은)맹탕, 실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 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대응으로 가계소득 상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나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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