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건국대학교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건국유업’이 대리점에 8년간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한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도 병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8년에 가까운 7년 10개월 동안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게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토록 강제했다.
건국유업 측은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일부 재품의 재고가 늘어나면 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대리점에도 강매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뒤 일방적으로 이를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했고, 이를 포함해 대리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그러나 공급 제품의 반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리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담을 모두 져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국유업은 대리점에게 총 13개 품목의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건국유업의 경쟁업체인 남양유업도 밀어내기 파문으로 지난 2013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유업은 위법행위임을 인지한채로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는 건국유업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건국유업에 대해 구입강제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대리점이 주문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시스템 수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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