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키즈카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감독에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의 적용을 받는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시소·미끄럼틀 등)과 ‘관광진흥법’(문체부)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미니기차·트램펄린·미끄럼틀·정글짐 등)가 함께 설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다.
이 중 문체부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안전관리, 즉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와 기록부 비치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게시 ▲보험가입·종사자 안전교육·신규채용 시 사전 교육 ▲안전사고 발생시 등록관청에 보고 및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의 유기시설은 소형 유기기구로 구성돼 있어 안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가 많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없어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2014년 45건,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9월 기준 3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키즈카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와 법령 정비에 수수방관”이라며 “문체부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