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예비비로 부담하게 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1000억원)으로 인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직간접적 피해 내역’을 보면,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약 1000억원을 공사재개가 최종 확정돼 같은 손실액 1000억원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으로 계상하면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는 한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영향은 758억원 감소(법인세효과 고려)로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즉,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므로 한수원의 손실은 곧 한전의 손실이라는 것이다. 또 한전의 758억원 당기순이익 감소는 한국전력공사의 55.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5·6호기 보상으로 인한 손실액 1000억원은 한전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이번 신고리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국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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