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오늘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개별인출금 사용 후 상환신청하게 되면,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개별인출금이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받을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경우도 소급 적용되며,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금융 소비자는 관할 주거지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공사에 신청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월지급금 회복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에 적용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개별인출금 월지급금 회복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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